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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2020. 12. 31.까지 LPG호스 (압력조정기~중간밸브)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야 함에 따라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행 m
신청기간 : 연중
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기초연금수급자, 한부모가정
지원사항 : LPG고무호스 →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 m
신청방법 : 각 읍면 또는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☎061-860-0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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